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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2021 부동산 세금 정리

by 남하늘. 2021. 6. 2.

 

2021 부동산 세금 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변경된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포스팅입니다.

 

1. 양도소득세

 

사람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세금이 바로 매매차익에서 발생하는 세금

양도소득세일 것입니다.

2021년부터는 종합적으로 3가지가 달라지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단기간 보유 후 매도시 양도세율 인상(단기보유 중과)

2021년 6월 1일 이후 매도하는 (양도하는) 주택 및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 1년 미만일 경우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두배가까이 인상되며

보유기간이 1년~2년미만인 경우 기존(6~45%)에서 60%로 인상됩니다.

보유기간 현행 21.6.1 이후
주택 외 부동산 주택 부동산 분양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1년 미만 50% 40% 조정 50%
비조정: 주택 외  기본 세율
70% 70%
2년 미만 40% 기본세율 6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나.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내 매도시 중과세

조정지역 내의 주택을 매도하여 차익을 내는 경우

2주택자 이상은 중과가 됩니다. 이를 중과세율이라고 하는데요

조정지역 2주택자는 +20%

조정지역 3주택 이상은 +3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구분 현행 21.6.1 이후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10% 기본세율 + 20%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20% 기본세율 + 30%

 

다. 최고세율 인상

작년기준 소득세 최고구간은 5억원 초과시 42%였으나

10억 초과구간 45% 세율이 신설되었습니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누진공제액(만원)
1200만원 이하 6 -
1200~4600 15 108
4600~8800 24 522
8800~1.5억 35 1490
1.5~3 38 1940
3~5 40 2540
5~10 42 3540
10억원 초과 45 5040

 

 

2. 분양권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양도세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작년까지는 주택 + 분양권 1개 보유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올해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 종합 부동산세

 

올해부터는 종부세 일반세율이 0.5 ~ 2.7% 에서

0.6~3.0%까지 인상됩니다.

조정지역 내 2주택자 or 3주택자의 경우

기존 0.6~3.2%에서 

1.2~6.0%까지 인상됩니다

법인은 6.0%의 최고세율을 얻어맞습니다.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조정지역 2주택)
2020 2021 2020 2021
3억 이하 0.5 0.6 0.6 1.2
3~6억 0.7 0.8 0.9 1.6
6~12억 1% 1.2 1.3 2.2
12~50억 1.4 1.6 1.8 3.6
50~94억 2.0 2.2 2.5 5.0
94억 초과 2.7 3.0 3.2 6.0

 

마무리

 

개인에 따른 부동산 세금 계산은

'부동산 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계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매입시 혹은 매도시 세금을 잘 파악하시어 손해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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