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ETF 세금 정리 및 세금 감면 전략
안녕하세요
오늘은 ETF관련 세금을
정리해보는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ETF 세금
가. ETF의 세금 부과 원칙
국내 ETF | 거래세 면제 |
ETF 배당금 |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
매매차익 | 국내주식형 - 세금 x |
해외주식형 - 양도소득세 부과 |
나. 종류별 세금
국내주식형 | 해외상장형 | |
증권거래 | x | 국가별 상이함(미국 0.25%) |
배당 | 배당소득세 15.4% | 배당소득세 15.4% |
매매차익 | 없음 | 양도소득세 22%(250만원 비과세) |
2. 세금 감면 전략
가.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의 경우 TR형 사용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의 경우 kodex s&p500 TR, kodex 나스닥 100 TR과 같이
ETF명 뒤에 TR이 붙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배당금을 분배하지 않고 자동으로 재투자 되는 형태로서
배당금에 대해 15.4%가 면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의 경우 배당금 분배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
제대로 재투자 되는지 꾸준한 관심이 요구될 것 같습니다.
나. 연금계좌 활용
연금계좌의 경우 보유한 ETF에 대해 매매차익 및 배당금 일체를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연된 세금은 연금수령시(55세 이상) 연금소득세 3.5~5.5%를 부과하게 됩니다
일체의 세금이 없고 연말정산 시 혜택 16.5%를 보는 반면
강제로 장기투자하게 되므로 향후 20년가량 쓰지 않을 돈으로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연금계좌의 경우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게 되면 종합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가늘고 길게 투자하고 가늘고 길게 수령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연간 250만원 비과세 이용
해외주식계좌의 경우 1년에 손익 합계 최대 250만원 까지 공제됩니다.
수익이 발생한 ETF와 손해가 발생한 ETF를
12월 2~3주차쯤에 손익합계 +250만원에 맞추어 매도했다가 다시 구입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좀 귀찮고 거래 수수료가 좀 든다는 점이겠지요?
마무리
다음 포스팅에서는 해외직접 투자 vs 연금계좌 투자를 테마로
각자의 상황에 어떤것이 유리한지 포스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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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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